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빠른물총새262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경리 보고있습니다.
전표입력 후 인쇄해서 뒤에 증빙이랑 같이 철 해놓는데요.
저희 법인계좌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 > 기업 이런 식으로 잔액을 타행이체할 시 어떤 증빙을 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통장간의 각 건별 거래에 대한 증빙을 만든다면 통장 송금내역, 혹은 입금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증빙이므로, 계좌번호가
나와있으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체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 내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코드만 달리하여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체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 내에서 돈이 이체된 것이라면 굳이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첨부한다면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