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서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 원첨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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