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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3.05.1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알바중인데 소속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말이있어서 실제로 대상자로 해당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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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근로소득 또는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수령하신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실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며,

    일용소득으로 신고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연말정산 진행되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서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 원첨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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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