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중 환급 세액이 너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약 3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중도 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 측에서 퇴직 처리를 하면서
원천 징수 세액이 160만 원이 발생하여
남은 연차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30만 원을
회사 측에 입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천 징수 세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22년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아 원천 징수 세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 금액은 연말 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130만원을 회사측에 입금했습니다.
[정리내역]
(1).회사 근무 기간 : 2020.01.01~2022.09.30 (2년 9개월 근무 / 중도퇴사)
(2).*2022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원천 징수 세액 : 약 160만원
(3).**연차 수당 : 30만원
(4).회사측에서 요청한 금액 :130만원 (*160만원 - **30만원)
그런데 오늘 5월이 되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환급받을 세액이 터무니 없이 낮게 나오는데
혹시 제가 누락했다거나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1).퇴직 당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2).홈택스에 3월자로 등록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3).종합소득세 신고시 잡히는 환급세액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한도까지 환급되었으므로 추가환급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의 환급금이란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의 한도는 내가 납부한 세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번째 사진에서 73번 결정세액 62만원이라는 의미는, 질문자님께서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6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은 62만원이시며 3번째 사진에서 한도까지 환급나오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환급금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가능한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누락된 사실관계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