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급여 중도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2년~2024년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네트제로 계약했었는데 마지막 월급인 12월 급여에는 중도정산 세금만큼 제하고 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 월급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하게되면 중도정산을 해야하고 내야하는 세금이 더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구요.

회사에서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세금보다 환급금이 커 환급을 받을거라고 합니다.

저는 급여구간이 높고 1년을 꽉채워서 이렇게 진행하는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르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