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에 대하여 회사는 세법에서 위임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데, 이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부족징수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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