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차등배당의 조건과 어떤 형태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등배당형라는게 잇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모든주주에게 똑같은 형태의 배당이 아닌 특정 주주별로 차등배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등배당이란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등배당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기 배당시에만 할 수 있고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배당을 포기해야 하고

    모든 주주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등배당은 모든 주주에게 똑같은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주별로 다르게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차등배당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차등배당은 보통주와 우선주처럼 주식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배당하거나 주식의 소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등배당은 기업이 특정 주주나 주주 그룹에 대해 다른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등배당의 조건은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식회사의 정관에 차등배당이 허용되어야 함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아야 함

    3. 차등배당의 대상이 되는 주주나 주주 그룹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차등배당은 일반적으로 우선주주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거나 우선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달리하여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과배당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진행하려면 대주주들이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 변동된 배당 부분을 다른 주주들이 받기로 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2021년부터 차등배당이 금지되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차등배당은 여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증여세가 해당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2021년 세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자 간 차등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초과배당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세와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세금을 두 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지만, 차등배당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두 번 내더라도 차등배당은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연간 2천만 원씩 10년 동안 총 2억 원을 차등배당하는 경우, 전체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약 2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차등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를 기재하고, 총회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차등배당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차등배당 정책은 기업에서 주주환원 개념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 대주주의 배당율을

      일반 주주들 보다 줄여서 일반 주주들이 가져가는 배당율을 상대적으로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보통이라면 동일 주식수에 동일한 배당율이 적용되지만 차등배당을 적용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차등배당이라는게 대주주가 배당금을 적게 받고 나머지 전체 소액주주들이 더 배당금을 받는걸 말합니다 주주환원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되요 몇프로 지분 몇프로 더 준다 개념이 아닙니당!!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등배당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와 달리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주 간의 배당 비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차등배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등배당의 조건
    1. 정관의 규정: 회사의 정관에 차등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차등배당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의 승인: 차등배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차등배당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식 종류에 따른 배당: 보통주와 우선주와 같이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4. 주주 간 합의: 일부 소수 주주에게만 차등배당을 지급하려면 해당 주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주 간의 계약 또는 별도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의 형태
    1. 우선주 배당: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주식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낼 경우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배당율도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특별 배당: 특정 주주에게 특별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창립주나 대주주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성과 연동 배당: 주주의 기여도나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진이나 핵심 인력에게 성과에 따른 추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차등 의결권 주식: 배당 뿐만 아니라 의결권에서도 차등을 두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다른 주식은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차등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배당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적 고려사항
    1. 상법 준수: 차등배당은 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시 의무: 차등배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차등배당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3. 세무적 고려: 차등배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등의 세무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은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승인, 주주 간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경영 전략에 맞는 유연한 배당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