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명의변경 관련 절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상태이고, 2020년 11월 경에 분양가 3억, 3.3억원 정도의 분양권 2개를 거래했습니다.(단독명의)
*3.3억원 분양권: 비조정지역일 때 구입...현재는 조정지역
*3억원 분양권: 비조정 구입...현재도 비조정
두 분양권 모두 2022.12월에 입주 예정인데 둘다 잔금 후 전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분양권 상태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후 시점의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알아보니 배우자의 취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어서 조정지역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있더라구요. 취득세 및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는게 향후에 가장 유리한지 아래 방법 중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안: 현재처럼 단독명의로 유지
2안: 두 분양권 모두 공동명의로 변경
3안: 비조정 3억 분양권만 공동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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