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기일 다녀와서는 어떻게하면될까요?

힌정승인 포기 했고 파산선고일받아 다녀왔습니다.

이제어떻게마무리가. 되나요?

법인탈퇴가마무리된 회사에서 법인세등이 날라와 목록에올리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 또는 관재절차 진행, 면책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서로 마무리되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추가 보정명령·의견청취서·면책심문기일 통지가 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오면 바로 제출·출석하는 것입니다.

    면책이 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세(세금), 벌금·과태료, 악의로 누락한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법인세가 본인 개인의 채무로 실제 성립한 경우라면, 설령 목록에 올렸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면책 제외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금이 법인 자체의 법인세일 뿐이고 질문자님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나 연대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본인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향후 절차 진행에 대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