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지급함에 대하여
2024.12 판례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하여 급여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1~4월은 기존대로 나갔기때문에 5월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전 4개월분에 대한 금액도 산정하여 5월에 합산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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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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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2024.12.19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적용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4개월 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