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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잠자리251
올한해도 내일이면 한해가 지나가네 됩니다. 한해가 지나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개정사항은 소득구간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 4600만원이상 ->5000만원이상 등)
다만, 연말정산은 크게달라진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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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으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영화 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신경쓸 정도의 개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말일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