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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살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를 살고 있는 평범 직장남입니다. 혹시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지금까지 지불하였던 국민연금 모두 Pay back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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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이민시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신청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본인통장사본,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등을 지참해서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었다면 65세가 됐을때 연금형태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사망, 국적 상실 등 향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이자는 시중 은행 평균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목적으로 이주를 할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