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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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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나랑동생에게 유언장을 남기려고하는데요 법원엔 두명의증인잇어야한다는데요?

혼자사는오빠가 나와동생에게 유언장을공증하려하는데 어디가서 두명의증인이필요하다든데 그어디가 어딘지 또 두명증인이면 타인을 데리구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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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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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을 통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언장 공증과 관련된 절차와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언장 공증 절차
    1. ​공증 사무소 방문​: 유언장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2.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 작성​: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유언장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3. ​증인 필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인 요건
    • ​타인 증인​: 증인은 유언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어야 합니다. 즉, 유언의 수익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성인​: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유언의 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인 역할
    •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과정을 목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증인은 유언장에 서명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보증합니다.

    공증인법 관련 규정
    •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변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공증인법2).

    유언장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인과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의 수익자가 아닌 타인을 데리고 가야 하며, 성인이어야 합니다. 공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증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민법에서 유언방식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증인은 이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