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인용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재물손괴) 인용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 "인용"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해 하기가 어렵고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용이라는 의미는 소송당사자의 청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다(인정)는 의미인데 형사소송에서는 주로 검사의 부수처분청구(전자발찌 부착청구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이에 반해 검사의 부수처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는 형사판결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어떤 청구에 대하여 인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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