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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라마카크82
아파트 공공시설 마트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몇프로인가요?
그리고 그 수치는 어떤근거로 작성된건가요?
시설마다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좋은수달8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슈퍼마켓, 미용실 등의 소매점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에는 권장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력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주차대수의 2~4퍼센트 범위내에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게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 설치해야합니다. 10대 미만은 예외를 둘수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승강기와 가까운장소로 통로폭 1.2미터 이상 확보해야하며
주차공간은 최소 폭 3.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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