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 주차면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한건가요?
아파트 공공시설 마트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몇프로인가요?
그리고 그 수치는 어떤근거로 작성된건가요?
시설마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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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슈퍼마켓, 미용실 등의 소매점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에는 권장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력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주차대수의 2~4퍼센트 범위내에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게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 설치해야합니다. 10대 미만은 예외를 둘수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승강기와 가까운장소로 통로폭 1.2미터 이상 확보해야하며
주차공간은 최소 폭 3.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