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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렌탈로 구입한 자동차를 중도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ㆍ회사에서 차량을 5년 리스로 구입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났는데 차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ㆍ남은 리스요금을 승계하면서 판매할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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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은 리스요금을 승계할 분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남은돈을 납입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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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5년 리스한 차량(2년 경과)을 중도 매각하려면 리스 승계가 가능합니다. 리스 승계는 기존 계약 조건(남은 3년 리스료, 약정거리 등)을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승계자(개인/법인) 찾어서...

    2) 리스사(KB캐피탈 등)에 승계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증명)하고...

    3) 리스사 심사(신용등급 중요) 후 계약서 작성 및 비용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리스사 승인 거절 시 매각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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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어서 일잔적증고차처럼은 판매가 불가할것같습니다.다만 새로운 계약자에게 남은 기간을 양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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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회사에서 렌탈로 구입한 자동차 중도 매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남은 리스 요금을 승계하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하는 사람 혹은 기업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