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가 의심되는데 한번봐주세요 ㅠ
아무것도모르고 20살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지금와서보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서 깡통전세
의심중입니다 ..
등기부등본 떼어봤을때 집주인은 동일한데
단독소유 옆에 왜 4순위라고 되어있는거죠?
모르는게 많아서 ㅠ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사진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확정일자받은게 순위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중개사에게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떼어 보셨다면 갑구 을구가 있을 겁니다. 만일 갑구에서 단독소유 라도 되어 있다면 옆에 4순위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유자가 4번 바뀐게 아닐까 합니다.
보통 깡통전세등의 의심을 할때에는 갑구보다는 을구의 소유권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하며 보통 1금융권의 은행권 대출 및 2금융등의 대출사항이 적혀있을것이고 그다음 전세권설정에 해당하는게 적혀 있을 겁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고 하여도 해당 소유주가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만기에 다가오면서 알 수있고 해당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적혀있고 이에 전세금까지 계산했을때 매매가 보다 낮다고 하여 꼭 깡통전세는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상에 권리를 확인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을 알기가 힘듭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주인이 적은 금액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수한 후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경우 매수인을 빨리 찾기도 어렵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게 되고 세입자의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형편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보증금이 없을 경우 계약 갱신시 전세보증금을 인하 할 수도 있고 인하된 금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할 현금이 없을 경우 매월 월세처럼 임차인에게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했을 경우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대출 이자 지원 + 관리비 지원 등으로 임차인을 설득하여 계약 갱신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한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보지 않고 질문만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등기부 갑구에 최종 끝에 있는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순번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전 순위1보전등기 . 순위 2,3은 매매등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된 기록일듯 보이며 최종순위 4번 아래로 아무것도 없다면 현 소유자는 순위번호 4번 등기권리자 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깡통전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아니고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높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깡통전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현재 시세를 부동산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