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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2.10.1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연간 소득

2022년올해 와이프가 무직으로 있다가 10월달에

입사할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부양가족에 와이프를 등록하고 카드사용을 거의 와이프 카드로 사용했는데 이달 말일까지 월급을 계산해보니 500만원이 가까이 될것 같은데 이때 500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와이프 입사전까지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질문자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입사한 경우에는 자료가 없어도 전부 환급될 것으로 생각되니 질문자님이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비과세소득 제외)인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만일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총급여액 500만원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만일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과는 무관하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1.1~12.31)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물론 가능하며, 내년에 연말정산시 아내분 카드사용액을 월별로 쪼개서 1~9월까지는 작성자님의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시고 아내분은 10~12월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서 각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내역 내려받을때 월별로 체크해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hr1265&logNo=220576641102


    위 블로그 글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