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어서 공무원 단체보험으로 보험금청구하고 보장받을 예정인데 혹시 질병이 뭔지, 보장받은 내역이 뭔지 등등이 인사과나 행정과에 알려질까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 알리고싶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시 본인 외에는 질병 내역이나 보장 내역이 인사과나 행정과에 알려지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본인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아무리 단체보험이라도 청구하는 본인 외에는 해당 질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헝금을 수령했다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세세한 내용은 본인의 동의하여 조회나 또는 일러줍니다 허사에서는 제줄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알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이라면 단체실손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군요. 계약자가 선생님이 아니라서 만약 보려고 한다면 볼 순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은 안하려고 할거에요. 개인정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종류나 보장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사과나 행정과에서 조회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본인이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민간 보험회사에서도 단체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의료기록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릴 수 없으며 외부에서 본인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보험 가입시에 고지를 통해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 역시 해당 보험 고객의 정보를 고지 없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도 청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밀사항이며 외부에 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사과나 행정과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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