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조건친해지고싶은오랑우탄님.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은행으로 결정하셨다면 취소할 은행에는 지금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승인·약정 단계에서 실행 중단 처리가 가능하며, 근저당 설정이나 법무사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확정”이 단순 대출승인인지, 이미 전자약정까지 완료한 상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까지 했다면 담당자에게 대출 실행 취소와 함께 근저당 설정 절차가 시작됐는지,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 당일 취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자금 송금과 등기 업무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 잔금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정 요건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 제도가 있지만, 실행 후에는 원금·이자와 이미 발생한 제3자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이라도 취소할 은행 담당자에게 “다른 은행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대출 실행과 근저당 설정 절차를 모두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취소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