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험사와 은행 각각에 신청해두고 실행 전 한 쪽을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시점은 대출 계약서 작성 전이나 대출 실행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늦게 취소하면 일부 수수료(예: 대출 한도 유지비용, 인지세, 서류발급 비용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 상담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나 실행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류 작성 전에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