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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

가족일상배상책임요~이런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애기가 저희집 티비를 망치같은걸로 치는바람에 티비액정이 나갔어요

애기아빠쪽에 일상배상책임이 있긴한데

이거는 타인이 저희집 티비를 파손했을때 적용가능한거죠? 가족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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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로서 일배책특약에서도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면책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맞습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해 주는 보험 입니다..본인 가족은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과 아이가 서로 다른 가족이라면 가능하십니다.

      애기아버님이 일배책으로 청구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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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의 아이가 댁내 티비를 손상한 것이라면

      일배책보험의 보상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보상대상이 되려면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위 사안은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족간에는 면책사항입니다. 또 나의 소유 재산 이라면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타인이 아닌 가족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