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날씬한바다꿩221
날씬한바다꿩22122.05.11

저희 엄마가 티비를 파손했는데 보험가능할까요?

친정엄마께서

청소를 해주시다가 저희 티비를 잘못건드려서

액정이 파손됐어요.

엄마보험에 가족생활배상 담보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결혼했고 세대주가 다르니

엄마보험가족배상에 포함이 안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로서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는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범위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 면책되는 가족이란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때문에 세대가 다르고 같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어도 세대가 다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보상나가는데 잇어서 문제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질문자님 집 방문 후 우연히 텔레비젼이 파손된거면 어머님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장에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보통은 1억원 하도인데 가족이 하나씩 가입하면 4인 가족일 경우 4억 한도로 보장됨.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부모님 또는 친정에 놀러가서 TV를 파손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또한 누수의 경우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전세를 준 집의 경우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준 집은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은

    타인에게 일상 생활 중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 줍니다.

    친정엄는 가족으로

    일배책에서는 배상대상이 아닙니다.

    친정엄마가 딸 물건 파손한 것은 배상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배 , 생배 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가입 상품안에 보장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가족배상책임보다는 화재보험에 [oo대 가전제품 수리비]로 처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은 [가입자와 그 가족이 타인에게 보상해줄 의무가 발생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간에 배상책임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ㅠㅠ

    화재보험 증권 꼭 확인하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 받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마보험에 가족생활배상 담보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이 어머님과 세대를 달리한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