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 관련
제가 친정집에 티비를 깼는데 결혼을 했으니 등본상으로 주소지가 다릅니다 가족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같이 살지 않으면 보상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티비 액정 보상 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를 같이하지않고 동본상에 같이 기재가 되있지 않으시다면 보상 가능하십니다 대인일 경우 차감금액이 없지만 대물이기에20만원 공재후 보상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배책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이 아니라면 친족 간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해서도 일배책을 활용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결혼에 이유로 출가를 하신 경우라면
친정집을 방문하여 친정집 티비를 파손한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보상건은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남에게 끼친 물적인적 손해배상 비용을 실손으로 처리해주는 담보입니다.
결혼을하셔서 독립을 한경우 가족의 범위에 친정 부모님은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시 보상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적사고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며 고의적사고가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필요서류와비용서류등이 필요하므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보상받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의 보상여부는 직접청구해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해보심 보상여부 알수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넓고 보헝료가 저렴해서 꼭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상책임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친정집의 티비 액정 수리비 보상 가능하십니다.
가족의 범위가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에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증권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기때문에 아쉽지만 보상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를 달리 하시기 때문에 보상 가능하십니다.
배우자분도 같이 있으시다면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신다면 각각 청구하여 자부담을 상쇄하실수 있을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