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한테 맞아서 다쳤을 경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고3인데 학교 선생님한테 손바닥으로 머리 정수리를 쎄게 맞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머리를 자주 때려서 부모님이 찾아뵙고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때렸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맞은 건 아니고 선생님이 오해를 하면서 수업 집중 안했다고 갑자기 때렸다고 하는데 엊그제는 어지럽기만 하다가 어제는 구역질을 5번 정도 하고 현재도 어지럽고 병원 가봤더니 mri검사를 해봐야는데 돈 액수가 꽤 커서 검사를 못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뇌졸중 증상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경우는 학교에먼저이야기하시고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거나 교육청에 체벌로인한 문제로 신고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구토도하고 mri촬영까지 해야하는상황이면 광장이 심각하상황으로 생각드는데 빨리 학교나 교육청에 사실을알리고조치를받으시길바랍니다

  • 진료비청구가 문제인게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어떤 이유를 무시하더라도 폭력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학교선생님이 머리를 때려서 구토를했으면 병원비 청구에 교육청에 신고하세요.한번도 아니고 두번째이면 상습범인 선생님같아보이네요.

  • 머리를 때리는건 심한데요.

    학교쪽에다 진료비청구를하던 그 선생님한테 청구를하던 하긴 해야됩니다.

    그것보다 머리를 맞은게 걱정이네요.

  •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야기된 즉, 교육활동 중 일어난 경우이므로 안전공제회에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 보이지만, 해당 학교의 교칙에 체벌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연하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요즘 세상에 체벌 자체는 절대로 금지되어있는데, 심각할정도로 때린거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교장선생님께 문의하고 안되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당연히 받을수있습니다. 학교에 청구하시고 때린쌤도 교육청에 신고하시는게 답인듯합니다. 경찰서에가서 해당선생님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카분이 많이 힘들겠어요. 선생님에게 맞아서 다친 경우, 당연히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