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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멋진흰죽지244
멋진흰죽지244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원에서 1살위 같은반 형한테 폭행을 당한거 같아요

질문그대로고 둘이 장난을 자주치긴하는데 정확한상황은 모르나 2-3주전 연필로 눈이 찔려 상처받은적이있었는데 그땐 학원 원장이 가해자부모에게 전달해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족에게 사과한건 없었구요..

그런데 오늘 1살위 그형이 장난치며 배를 때렸고 배맞고 고개숙이다가 책상모서리에 찍혀 피가나서 병원진료를받고왔다고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연락받고 학원에 전화하니 그때린친구 부모에게 전화해서 학원못다니게 할거라고 말한다고하네요

원래1번 사고가일어나면 조치를취하는데 재발하지않는조건으로 끝냈던거구요

그건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다친 아들을 보니 부모마음이 너무안좋아서 그냥넘어가서는 안되겠다싶은생각이 너무듭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부분에 대해 법조인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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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므로 형사미성년자일 것이고, 민사적으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의 나이가 불분명한바,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폭행죄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절차로 해결이 안되거나 추가조치를 원한다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