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1학년 학폭위 열리나요?
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같은반 남자아이가 제 동생을 괴롭힙니다. 안경을 빼았어서 공중에서 돌리고 계속 시ㅂ 하면서 욕도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급식실에서 젓가락으로 안경쓴 눈을 찔렀다고 합니다. 만약 안경이 없었다면 눈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연락은 드렸고 괴롭힌얘 어머니께도 알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이 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학폭신고를 하고 싶은데 초등1학년도 열릴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관련하여 학교 폭력위원회의 심의가 아예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학생의 치료비의 가해학생의 부모 등이 이를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