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1학년 학폭위 열리나요?
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같은반 남자아이가 제 동생을 괴롭힙니다. 안경을 빼았어서 공중에서 돌리고 계속 시ㅂ 하면서 욕도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급식실에서 젓가락으로 안경쓴 눈을 찔렀다고 합니다. 만약 안경이 없었다면 눈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연락은 드렸고 괴롭힌얘 어머니께도 알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이 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학폭신고를 하고 싶은데 초등1학년도 열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