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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까치223
노란까치22324.02.02

초등생 싸움의 치료비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제 졸업 앞둔 초6 남학생입니다. 약 한달 전인 12월 말에 학교에서 같은반애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그날 역시 시비를 걸어 실랑이가 된 상태에서 상대아이가 먼저 저희아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황한 저희 아이도 화가나서 상대아이 얼굴을 때렸는데 하필 안경을 빗겨 맞으면서 안경이 깨졌고 깨진 안경 파편으로 인해 상대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아이도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턱쪽을 맞았고 큰 외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 연락받고 상대아이 엄마와 통화를 하니 상대아이 상처치료로 방문 한 성형외에서 상처 치료 및 향후 레이져 비용목적으러 150만원을 선결제 하고 왔다고 치료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선결제부분은 납득할 수 없어 치료받으면 치료 받는 건별로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확인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 통해서 대화요청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개학 후 연락이 와선 동일하게 얼굴에 작은 흉터가 남았다며 계속적으로 치료 할거고 모든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선결제를 해서 치료비를 전액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통화중에 실비처리 이야기도 상대아이엄마가 저에게 실수로 병원비도 실비 청구할거라도 했는데 제가 치료비를 물어줘도 상대아이 실비보험 청구하여 이중으로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학교담임선생님이 보실땐 상대아이 상처도 거의 아물어서 흉터가 거의 안보인다고 하셨는데 상대아이엄마는 흉터 안남을 때까지 병원을 다닐거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ㅠ

참고로 상대아이 사진(막 다치자 마자 보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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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화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고 하시고 만약 그 이상을 원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