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년을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산출 되는지요?
일반적을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호프만 계수에 의해 정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보험 배상금이 산출된다고 하는데 정년이 지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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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62세부터 67세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 36월, 67세 부터 76세 미만은 24월, 76세 이상은 12월의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한 후에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나이에 따라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되며 위자료와 장례비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정년이 지난 사람이라도 사망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을
만약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면,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안될수도 있으나, 나이에 따라서 65세까지는 통상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고, 그외에 위자료, 장례비등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서는 보험약관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년이 넘어가더라도 연령에 따라 가동가능년한을 1~3년 연장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