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매매 계약 시, 잔금 전 이중 계약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고,
8월 말에 중도금 3,000만원
11월 말에 잔금 치르고 입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잔금 치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뜨는데
그 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라를 매매하여 잔금 치르고 이미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를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중도금과 계약금인 3,100만원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건지요?
이러한 걱정을 예방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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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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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황의 이중계약 예방책이라고 할만한 방법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조금의 예방책이라고 한다면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 지급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법원에 신청하시면 질문과 같은 위험에서 안전할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도 가등에 따른 순위보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매매로 인해 타인에게 명의가 넘어간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계약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놓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