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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11.27

노동조합사무실에 사용할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지원시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기타 제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 사무실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데,

고정적 비품, 즉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복사용지, 음료 등을 계속 반복해서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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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동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노조전임자 활동은 제외)를 금지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해서 2010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후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벗어나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또한 상기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통신비, 전기 및 수도요금 등 사무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하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결론적으로 상기 최근대법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책상, 의자 및 전기시설 같은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것은 허용이 되겠지만, 사무용품(복사용지 등)을 지급받는다거나 통신비, 전기 및 수도요금등과 같은 사무실 유지비 그리고 음료수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를 제공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지원을 넘어서는 노조의 운영비 원조는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도 일관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운영비원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노조의 자주성 저해 위험이 없는데도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2012헌바90)을 내린 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질문하신 사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추후 개정 법률이 통과되거나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