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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사무실에 사용할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지원시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기타 제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 사무실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데,

고정적 비품, 즉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복사용지, 음료 등을 계속 반복해서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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