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원의 구두상 사직 의사 표시 후 번복한 경우 이를 꼭 수용해줘야 하는지요?

2019. 04. 27. 23:59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이던 인원이 보름전 구두상으로 사직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상급자에게 구두상으로 특정일자에 사직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인수인계 문제로 급히 대체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서류면접을 위한 일부인원의 서류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직의사 표시를 했던 인원이 사직의사를 번복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자인 올해 10월까지 다시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직을 번복을 한 인원의 의사를 무조건 수용해줘야 하는지요? 서면으로 접수된 사직서등 공식적인 문건은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직의사 번복을 무시하고 신규인원 채용으로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통지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 해지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2.반면,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아직 회사의 승인이 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결국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것인지 발생전인지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2019. 04. 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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