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시세와 매매시세 차액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2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시동생이 1년후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5명이고 시동생명이 이전한 아버님 집을 매매할려고하러고 하니 부동산에서 집 산시세와 매매시세 차액에 대해서40% 세금을내야 한다고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40%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돌아가신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실 경우 40프로의 세율이 예상되네요. 상속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았거나 시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조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되서 양도차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급적 양도세 절세를 위해 잔금 청산시점을 2년 이상을 넘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동생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녀 등의 상속인이 주택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게 되는 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상속시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40%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양도예정가액. 기타필요경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무대행비 명세서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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