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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사이드카는 법규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옛날 일제강점기에 오토바이에 보면 옆에 사이드카라는걸 달고 달리던데요.

요즘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는데 이런거는 일반적으로 장착하면 법규에는 문제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이드카를 장착하는 것은 대개 법률적으로 허용 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 및 지역의 도로 규정에 따라 사이드카의 사용이나 설치에 대한 일부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 오토바이에 사이드카를 장착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특정 규제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사이드카 장착과 관련된 법규는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리된다고 합니다. 일단 구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구조변경 신청과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안전성, 제동성능 , 조향성능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차량등록증에 반영되어야 하고, 보험사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보험 조건을 제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카로 인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와 도로주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처음운전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하고 주차 및 주행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몇가지 안전상의 유의할 점을 잘 고려하면서 사이드카를 장착한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현재 오토바이에 사이드카를 부착하는 방식은 불법 자동차 튜닝으로 불법입니다. 안전상에서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