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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안녕하세요
운전하다보면 차 사이사이로 오토바이들이자주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도로교통규정상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라면 경찰단속대상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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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교통법상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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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와 차 사이를 차선변경 등 표시 없이 비집고 지나가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주 단속 대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