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안녕하세요
운전하다보면 차 사이사이로 오토바이들이자주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도로교통규정상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라면 경찰단속대상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교통법상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와 차 사이를 차선변경 등 표시 없이 비집고 지나가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주 단속 대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