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서 오토바이 차간주행은 불법아닌가요?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같은경우 갓길주행을자주하는데 다른오토바이경우 차간주행(차와 차가 사이주행)을 하던데 이것은 불법아닌가요? 요즘 너무많이 보여서 불법인가요?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일일히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제보해보세요.

  • 정해진 차로로 주행하지 않고 차와 차 사이 즉 차간 주행을 하면 지정차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법행위가 맞으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 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지

    불법여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