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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콘도르107
요즘너무무분별하게 인도에주차를해놓는데
자동차불법주정차처럼 오토바이나킥보드는 인도위주차단속이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경우 과태료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위반할경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능할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역시 불법주정차의 경우 2만원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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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으로 오토바이의 인도 주정차는 법률 위반으로 수시로 단속과 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에 따른 단속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