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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장애연금이 따로 있나요? 어떤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장애연금이 따로 있나요? 어떤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어떤 규정에 따라 받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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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장애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했어야 하며, 장애 심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