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명이 보유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 개수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여러 은행에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 생활비, 저축, 비상금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입출금 통장을 만들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보통 20영업일 이내 추가 개설 제한이 적용됩니다. 20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이라 대략 1개월정도입니다. 계좌개설 목적이나 은행심사 기준에 따라 개설이 거절되거나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개인별 통장 보유 개수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최근 20영업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있으면 추가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은행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신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평생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의 개수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서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개설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좌개설 20영업일 제한 제도에 따라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면 20영업일(약 1달)은 다른 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