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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호선 지하철 수원역에서 1호선 노선도 찍었는데 배경화면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으로 배경화면에 사용해도 좋은방식인가요?
제가 1호선 지하철 수원역에서 1호선 노선도를 찍었는데 배경화면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1도 없나요?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으로 배경화면에 사용해도 좋은방식인가요?? 제가 1호선 지하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호선 지하철 수원역에서 제가 직접 1호선 지하철 노선도를 찍어서 직접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건 나쁜게 아니라 좋은방식인가요?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으로 모든걸 즐겁게 좋은시간을 보낼수 있나요? 그래서 1호선 지하철 노선도를 마음 편안하게 배경화면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1도 없나요?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은 어디가서든지 보고 사용하고 좋은방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철 1호선 노선도를 개인적으로 배경화면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노선도는 공공장소에 게시된 안내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감상이나 취향 표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퐐영한 사진이라면 저작권도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자시느이 창작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범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