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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누수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수리비는 200만원정도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명 가입 중 입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인 보험 4명인데요.


자기부담금 20만원 낼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수업체에서 자기부담금 낼 필요없다고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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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인 실제손해된 부분만 보상 하기에 비례보상원칙입니다.

      가족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중청구가 가능 하고 공동책임부담제로

      자기부담금이 상쇄됩니다.

      수리비 400만원 전액 보장 한다는 가정하에

      이중 청구를 하게 되면

      두 회사가 같은시기, 같은 조건, 가입금액 1억이 동일하다면 자부담금도 20만원 동일합니다.

      a 회사 책임액 380만원, b회사 책임액 380만원

      총 손해 400만원에서 비율로 책임분담하면

      각회사에서 200만원씩 보상하여

      본인 자부담금은 상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의 손해액이 일때 자기부담금이 각각 20만원이라고 치면

      1. 사고금액 200-자기부담금 20 = 180만원

      2.사고금액 200-자기부담금 20 = 180만원

      3.사고금액 200-자기부담금 20 = 180만원

      4.사고금액 200-자기부담금 20 = 180만원

      보상받을 금액이 4개이면 180x4하면 720만원이지요?

      다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서

      50 + 50+50+50만원으로 비례보상하여 200만원 보장이 되는 것이니 결국 자기부담금은 없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대물보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가족생활중일상배상책임으로 특약이 가입된 경우 가족중에 2명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상쇄되어 공제금액 없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자기부담금이 50만원 경우 하나의 일배책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을 빼면 150만원이 되고

      2,000,000 * 1,500,000/6,000,000 = 500,000 이 됩니다.

      4군데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500,000 * 4 = 2,000,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가족이같은집에 거주하고있으면 일배책이같이접수되어자부담이없습니다.

      또한 본인이피보험자로2개가입더ㅣ어있는경우도 자부담금이없습니다.


      이유는 각보험사에 동일건으로접수되어 비례보상되기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는 자부담금 공제보다 손해율이 더적기때문에 공제하지않습니다.

      다만보험사에서 없다고답변받는게 맞으나 수리업체에서 안줘도된다는말은 청구자체를 자부담금만큼 업해서 청구한걸로 이해될거같은데 그건 잘못된거니 확인한번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 여러개일 경우 중복 보상은 안되나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금액과 가입하신 보험의 자기부담금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 누수로 인한 일배책이 4명 모두 적용된다면 자기부담금이 없을 듯 합니다.

      예들 들어 손해액 100 에 자기부담금 20이면 보험회사마다 80을 보상해야 하기에 여러개 보험회사면 총 손해액인 1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