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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29124.03.03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범위(손해사정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ㅇ

저희집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피해범위 문의드립니다

아랫집에서 공사비용을 제한 월세, 임시숙소비, 관리비, 공과금, 청소비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중에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는 항목은 정확히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월세나 공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추가요구사항에 보상을 안해줬을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보험처리에서 안되는부분들을 제 개인사비로 배상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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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법률상 손해배상의무를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일배책에서는 보상이 어려운 부분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게 되면, 판결에 대한 금액을

    보험사가 다 처리 합니다.

    그러니 개인사비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비용을 판결 받는 것이 깔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물보상에서는 통상손해에 대한것을 배상하며, 누수 사고 건에서는 수리비(직접손해), 임시거주가 필요할 경우 임시거주비, 수리기간동안 보관이사가 필요할 경우 보관이사비용 정도가 흔히들 청구가 되는 내용입니다.


    월세, 관리비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이지 않긴 하나 그 청구사유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예견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본인만 알고 있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배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