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 단순경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입금액란에 총 매출액을 적으니
단순경비율로 자가율 85.7%?
이런게 돼서 멋대로 소득금액이
15%정도만 집계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순소득금액을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제 실제 순 소득금액은 저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연매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의미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로 실제 경비증빙서류들을 가지고 장부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추계로 신고 시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맞다면 추계신고 시 단순율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