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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완전날씬한닭
완전날씬한닭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 단순경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입금액란에 총 매출액을 적으니

단순경비율로 자가율 85.7%?

이런게 돼서 멋대로 소득금액이

15%정도만 집계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순소득금액을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제 실제 순 소득금액은 저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연매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의미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로 실제 경비증빙서류들을 가지고 장부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추계로 신고 시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맞다면 추계신고 시 단순율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