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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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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에서 21년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2년 연말정산에서 21년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말정산을 해야 하네요.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는 거죠.

연말정산 규정이 어떻게 변했는 지 알고 모두 절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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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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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해 별로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2023년도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율도 늘어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소폭 변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위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3.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추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추가

    4. 연금소득 해당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 추가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 2023.12.1.까지 연장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완화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