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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156
용감한바다사자15622.12.25

올해 연말정산 바뀐점이 무엇인가요?

작년과는 달리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쉽게 절세 할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고 세액,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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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일부 상향 조정했으며, 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옥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5)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