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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24.06.02
자동 환급 되는'' 급여''는 통장계좌 등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공무상 재해로 인한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는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으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되며
공상공무원에게 자동 환급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통장계좌 등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24.06.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 환급 되는'' 급여''는 통장계좌 등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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