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 계산방식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12/1~12/8 까지 8일간 아울렛 휠라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월 휴무7회, 월급270만원을 받기로 면접때 얘기했습니다.
매장 근무시간이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10~11시간을 일했습니다.
집도 멀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요청을 했고 8일까지 근무 한것으로 하자고 매니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 급여를
270만원을 31로 나눠서 87,097원X8=696,776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저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만일에 재고로스가 발생시에 저에게 직원가의 50%를 주담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요.
면접시에는
아울렛 영업시간인 10:30~ 21:00(주말은 22:00) 시간동안
13: 00~ 21:00 까지 같이 근무를 해줄 알바가 있다고 했는데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일주일에 3~4일만 근무를 하게 되자 ,
친구가 근무하지 않는 날엔 저 혼자 근무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매장을 비워놓고 식사를 하러 갈 수도 없어서 그
긴 영업시간동안 밥도 못먹고 4일을 굶으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8일치 받게 될 급여가
270만원을 한달 31일에서 휴무로 하기로 한 7일을 빼고 24로 나눠서 일 급여 112,500 X 8= 900,000원에 + 주 71시간 이상를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68,720원을 더한 968,720을 생각했는데 매니저가 계산한 696,776원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에 24일만 일하기로 한건데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노동부에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 2. 재고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입사 전부터 50%의 로스를 부담하라고 한 것/ 3. 제가 영업시간동안 1인 근무를 해야하는 것을 일을 시작한 후에 총보한 것/ 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고발장과 더불어 휠라코리아 본사에 보내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근로규정을 지키지 않는 매니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매니저에게 달라고 하는 ₩968,720이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50% 로스 부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게 한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은 정확한 계산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가 주장하는 방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