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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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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4년도 연봉이 6,500만원이고, 배당소득 5,000만원, 이 외에 사업소득(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종합소득세 세율로 따지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1억5천만원으로

세율이 35%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창업세액 감면 받을 경우

사업소득만 35% 에서 50%감면 받아 17.5% 로 이해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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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한하여

    적용하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청년창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50% 감면으로 이해하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실제 소득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 산출세액 x 사업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비율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