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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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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 것보다 경매가 낫나요?

경매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유찰이 10번이하가 된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집 내부는 안보여주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에 성공했는데 본거와 다르다 싶을 때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집값은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안에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가 낸 보증금에 대해서는 집값에 포함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지요.

      그러한 집들이 대체로 유찰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집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1.8억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천만원정도로 떨어질때까지 유찰됩니다.

      그리고 경매된 집에 사는 사람은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본인의 필요가 아닌 안좋은 일로 엮인거라 일반 이사하려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민하고 당연히 집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을수도 있구요.

      또한 경매 낙찰 후에는 집 내부 상태등의 사유로 이견을 낼만한 곳이 없습니다. 본인이 안고 가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저 안에 있는 사람 빨리 명도하면 그걸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