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보험 간병인을 4시간이상 일하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간병비보험 간병인을 4시간이상 일하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8시간해야 다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가족간병으로 한다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시간 규정은 4시간 부터 9시간 까지로 시간제로 계산하고,

    1일 기준은 24시간 상주간병 입니다.

    하루 입원이나, 간병 마지막일 기준으로 9시간 이상시 1일으로 간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간병은 잘 살펴 봐야 합니다 영수증과 간병협회의 사업자 등록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알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 보험비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4시간을 근무하면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

    보장내용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른데 7~8시간 사용하셔야지 하루 일당 온전히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은 간병인등록업체에 등록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일일당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간병을 해도 반드시 간병인등록업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초진챠트,입퇴원확인서,사업자등록증,간병인 사용기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간병사의 소속확인서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