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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요즘 국내힙합에서 아티스트들의 인접권이라는 것이 엄청 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작인접권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 아티스트와 회사간에 입장 차이도 있고 회사를 나가서도 인접권을 챙겨주는게 흔치 않다고 하는데 음악 아티스트 인접권이라는 것이 뭔가요? 저작권이랑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연한우랑우탄23
음악에서 말하는 인접권은 자작권과 별도로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닌 실연자 제작자 방송사등이 음원을 활용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정식 명칭은 저작인접권입니다 즉 작곡 작사에 대한 저작권이 장착 자체의 권리라면 인접권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음반 제작사가 음원 스트리밍 방송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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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밀드리294
인접권은 음악에서 가수와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예요.
저작권은 작사가나 작곡가가티 창작자의 권리.
인접권은 실제로 노래 부르고 녹음하거나 제작한 쪽의 권리.
아티스트가 회사와 계약하면 보통 인접권이 회사에 귀속되거나 공유되도록 계약하는데, 아이돌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산에 대해 얘기하는게 이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접권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저작권은 '노래 만든 사람', 인접권은 '노래 부르고 녹음한 사람+회사'의 돈 버는 권리입니다.
수리무
아티스트 인접권은 실연권을 말해요,
그동안은 저작권이라고 해서 작사와 작곡만 보호을 했어요,요즘은 실연권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른 가수도 보호를 해요,
유튜브등에서 노래를 방송하려면 저작료를 내야 해요,그 안에 실연권이 들어가요,
아직은 10%미만을 줘요,90%이상은 작사와 작곡가에게 돌아가요.